- 제목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계약직원 채용 재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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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공고 제2021-17호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기능성 농생명소재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한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장 1. 채용개요 ○ 선발인원 : 계약직 4명
※ 붙임(분야별 직무기술서) 참고 ○ 급여 기준
※ 연구원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유연근무제 운영하고 있음 2. 응시자격 가. 기본사항
※ 붙임(분야별 직무기술서) 참고 나. 공통 및 우대사항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응시자격 적격 및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배점기준 : 5개 항목 100점 만점
○발표평가<※발표는 연구직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직무수행 분야 전문성 평가를 위해 대표 실적 및 업무수행계획 ppt 발표(10분 이내) - 발표자료는 이메일 제출 (별도 안내 예정) 다. 합격자 선발 - 면접위원의 평점 중 최고점 1명과 최하점 1명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점을 합산 평균하여 1순위자를 합격자로, 2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면접 심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발생 시 해당 면접위원을 제외 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균 점수 1순위자를 합격자로, 2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면접심사 결과 각 분야 합격자(최고득점자) 1명, 예비합격자(차 순위 득점자) 1명을 선발 - 면접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하는 선발하지 않으며, 부적합이 2개 항목 이상일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순서대로(①~⑤)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라.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계약 미체결), 결격사유 발생, 합격 취소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전형일정
※ 1. 전형일정은 본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2.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연구원 홈페이지(www.jami.re.kr)에서 교부 ※ 본 연구원 양식에 맞지 않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는 접수되지 않음. 나. 접수기간 : ‘21.7.5(월) ~ ‘21.7.15(목), 9:00 ~ 18:00 (단, 토·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일(21.7.15.)은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층 기획조정실 마. 문 의 처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획조정실 채용담당자(063-711-1006)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에 한함> ○ 학위논문초록 1부,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 1부<석?박사 학위자에 한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 제출서류 (합격 시 제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졸업 증명서 포함>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 기간별 근무부서·직위(직책) 명시> ○ 주민등록등·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교육사항 증빙 및 자격증 사본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응시원서에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단, 자격증 사본 등은 제외), 제출된 서류는 본인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계약직 인력활용지침 제7조(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기간 중 인건비가 미확보 되었을 때 2. 계약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폐지된 때 3.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5.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할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혔을 때 7.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6장(징계), 제61조(당연해직), 제62조 (계약의 해지)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 8. 법인 운영상 부득이 고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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