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1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녹색전환 분야) 융자사업 접수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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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