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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전라북도 공고 2017- 2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조의22,라북도 건조례21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712

전 라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23.(21일간)

 

2. 감리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3. 신청자격 : 고일 현재 전라북도 관할 구역내에서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4. 모집권역 : 13개 권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진안·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해당 건축사사무소 소재지의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1. 19. 09:00 ~ 2017. 1. 24.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마감일내 우리 도 도달분만 유효함)

- 접 수 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담당

* 전북도청 : (54968)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로225(효자동3) 주택건축과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전라북도 건축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는 도 자체 확인

 

6.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 공 개 일 : 2017. 1. 31.(17:00)

- 전라북도,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 금회 감리자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건축사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정에 의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지정 대상 건축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담당(063-280-4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 .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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