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작성자 주택과
- 등록일 2017-01-11
-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2017- 2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전라북도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23.(21일간)
2. 감리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관할 구역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4. 모집권역 : 13개 권역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진안·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 해당 건축사사무소 소재지의 1개 권역에만 신청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1. 19. 09:00 ~ 2017. 1. 24.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마감일내 우리 도 도달분만 유효함)
- 접 수 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담당
* 전북도청 : (우54968)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로225(효자동3가) 주택건축과
- 제출서류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전라북도 건축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는 도 자체 확인
6.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17. 1. 31.(17:00) 경
- 전라북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금회 감리자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건축사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지정 대상 건축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담당(☎ 063-280-4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 |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
? 어두운 란(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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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 신규 | [ ] 재신청 |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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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사무소주소 |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전라북도지사 귀하 | ||||||||||
첨부 서류 | ||||||||||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