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자원순환본부
- 등록일 2024-06-17
- 첨부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는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참여 희망 소매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소매점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02-2071-71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빈용기 무인회수기(독립형, 매립형) 기기 비용 지원
다. 참여방법 : 붙임2.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처로 제출
라. 회 신 처 : (메일) jwchoi@cosmo.or.kr
마. 문 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02-207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