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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선임대후매도사업 포스터.jpg


○사업명 :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사업주관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내용  :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단,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해당하여야 함)
                * 세부 사업대상자 및 순위는 지원순위에 따름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 (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 특·광역시 제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대상농지: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 추가적인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 참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4.02.13 ~ 02.26(18시까지)(14일간,영업일기준 10일) 

                 2차) 2024.05.01 ~ 05.14(18시까지)(15일간,영업일기준 9일) 

  - 서류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대상자통보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기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1. 24년 선임대후매도사업 공고문 1부. 

      2. 농지매도자 및 농지조건 1부. 

      3.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1부. 

      4. 선임대후매도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