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농축산정책과
- 등록일 2024-02-07
- 첨부파일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1. 23.(화) ~ 2024. 2. 21.(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나. 사업량 : 35대(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 지원기종(8종) :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충전식소형관리기(신규추가)
다. 보조비율 : 보조 80%(최대400천원), 자담 20%
-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라. 신청자격 :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대상
- 2023.1.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마.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바. 선정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자 우선
- 최근 3년이내 본사업(또는 비슷한 지원내용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붙임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