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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1. 23.(화) ~ 2024. 2. 21.(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나. 사업량 : 35대(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 지원기종(8종) :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충전식소형관리기(신규추가)


   다. 보조비율 : 보조 80%(최대400천원), 자담 20%

      -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라. 신청자격 :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제외대상

         - 2023.1.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마.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바. 선정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자 우선

      - 최근 3년이내 본사업(또는 비슷한 지원내용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붙임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