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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하여 전주시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모집인원 : 12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4. 1. 26.(금) ~ 2. 8.(목) 
  3. 신청자격 
   - 신성장산업 관련분야 교수,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가진 자
   -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기업 임직원 등
  4.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 접수
  5. 접 수 처 : 전주시 주력산업과 경제정책팀(☎ 28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