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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2월 신청접수 일정과 연간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24.2.1. ~ 2.20)

1)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 당시 차상위 가구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함.

◦ 2024년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소득기준)

                                                                                            (단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 차상위 자산형성(희망저축계좌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가구 내 근로소득액의 70% 적용(30% 공제 후 근로소득으로 산정)

자동차 반영기준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➎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배기량이 2,500cc미만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며, 그 외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산정됨.

-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 시 제외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2)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정부지원금(1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정부지원금 10만원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 신청접수 : 2024. 2. 1(화) ~ 2. 20()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등(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증명서류 등(근로장학금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일용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5)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가입 1년 이내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총 7시간 / 2년 이상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별 연간모집 일정 안내

1) (희망저축계좌) ‘24. 3 ~ 10(3·4·6·8·10/5회 분할 모집)

2) (희망저축계좌) ’24. 2 ~ 8(2·5·8/3회 분할 모집)

3) (청년내일저축계좌) ‘24. 5(1회 모집)


★ 통장사업별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김미숙(063-281-2032)

 

첨부파일

1. 통장사업별 모집 및 지원일정(세부일정)

2. 희망저축계좌Ⅰ 안내문

3. 희망저축계좌Ⅱ 안내문

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