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24.2.1. ~ 2.20)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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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2월 신청접수 일정과 연간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24.2.1. ~ 2.20)
1)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 당시 차상위 가구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함.
◦ 2024년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소득기준)
(단위: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유지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 차상위 자산형성(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가구 내 근로소득액의 70% 적용(30% 공제 후 근로소득으로 산정) - 자동차 반영기준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➊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➋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➌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➍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➎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배기량이 2,500cc미만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며, 그 외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산정됨. -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 시 제외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
2)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정부지원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정부지원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2) 신청접수 : 2024. 2. 1(화) ~ 2. 20(화)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4)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등(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일용․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5)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별 연간모집 일정 안내
1) (희망저축계좌Ⅰ) ‘24. 3 ~ 10월(3월·4월·6월·8월·10월/5회 분할 모집)
2) (희망저축계좌Ⅱ) ’24. 2 ~ 8월(2월·5월·8월/3회 분할 모집)
3) (청년내일저축계좌) ‘24. 5월(1회 모집)
★ 통장사업별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담당자 :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김미숙(063-281-2032)
첨부파일
1. 통장사업별 모집 및 지원일정(세부일정)
2. 희망저축계좌Ⅰ 안내문
3. 희망저축계좌Ⅱ 안내문
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