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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제목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농식품산업과
  • 등록일 2024-01-16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2. 2. 23.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

3. 신청대상

. 신청농지 자격요건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

실제 지목이 논이며,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

다만,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 신청인 자격요건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법인·단체 신청 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50ha 이상이어야 함.

* 법인·단체 구성원(농업인 등)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어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 개방 및 시작·종료일에 증빙사진 제출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활동 인정

15만원/ha

(15/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배수물꼬 부근 2~5cm의 뚝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 높이를 조절하고, 마른 논바닥 4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

** (증빙방법)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36.4만원/ha

(36.4/m2)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5. 신청방법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를 인쇄·배부

2. 법인·단체

증빙서류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사업담당과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군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시·군 사업담당과에 최종 제출

6.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사업대상자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청장에게 제출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 승계 가능

- 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 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의 사업 포기는 불가

.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별 증빙자료 제출기간: (중간 물떼기) 6~7, (논물 얕게 걸러대기) 7~9, (바이오차 투입) 3~10

- 이행점검(서면·현장)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044-864-6959)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