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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효자동금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처리(2023.11.08.)되어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조합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효자동금솔지역주택조합(063-905-203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