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자 상시 모집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3-09-22
2023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자 상시 모집안내
○모집기간:2023. 9. 19.(화)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모집인원: 50명 (2023년 예산 소진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이용자 선정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 1인 1개 서비스 신청 가능 (23년 지역사회서비스 선정대상자 신청 불가)
※ 중복이용 제한 :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 선정통지) 9월말 개별 서면통지
○지원기간 : 2023. 10월 ~ 12월 (3개월간)
* 기간은 2023. 12월말까지만 사용가능
※ 모집내역
번호 | 사 업 명 | 모집 인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대상 | 정부지원금 (월/천원) | 본인부담금 (월/천원) | 등급 구분 |
1 | 【992513】 초등돌봄서비스_ | 15 |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학습지원 제공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월8회(1회2시간) | - | 1등급: 228 2등급: 216 3등급: 192 4등급: 144 5동급: 72 6등급: 0 |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48 4등급: 96 5등급: 168 6등급: 240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등급 :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20% 이하 4등급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5등급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6등급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구 | |||||||
우선순위: 1. 한부모(법정) 2. 맞벌이 가정 * 동순위자는 아동 낮은연령 우선 |
○제출서류
- 신청서(제1호 서식), 신청자 신분증
- 사회서비스이용자 준수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서식)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 서류 (*상시신청의 경우 우선순위 서류 불필요)
: 한부모(법정), 장애아동 가정은 제출서류 없음
: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증명서 등)
※ 필요시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자료 제출
○문의처(신청문의) 전주시청 생활복지과(281-5037), 각동 주민센터 담당자
(서비스 이용문의) 선린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070-7137-0582)
※ 2023년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