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소유자 기체신고 안내
- 작성자 주력산업과
- 등록일 2023-08-25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기체신고 안내 :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홈페이지 참고 -
○ 신고종류
구분 | 내용 | 신고시기 | 비고 |
신규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행하는 신고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안전성인증대상인 경우) →안전성 인증 받기 전 | 항공 안전법 제122조 |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안전성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30일이내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 |||
변경 신고 | 비행장치의 용도, 소유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 | -30일이내 (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항공 안전법 제123조 |
이전 신고 |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 | -30일이내 (이전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말소 신고 | 비행장치의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행하는 신고 | -15일이내 (말소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신고 및 인증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조항
-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161조 3항)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최대 100만원 과태료
-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30만원 과태료
(항공안전법 166조 1항,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미인증시 비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