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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소유자 기체신고 안내
  • 작성자 주력산업과
  • 등록일 2023-08-25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기체신고 안내 :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홈페이지 참고 -

○ 신고종류

구분

내용

신고시기

비고

신규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행하는 신고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안전성인증대상인 경우)

안전성 인증 받기 전

항공

안전법

122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

(전성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30일이내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변경

신고

비행장치의 용도소유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

-30일이내

(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항공

안전법

123

이전

신고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

-30일이내

(이전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말소

신고

비행장치의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행하는 신고

-15일이내

(말소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신고 및 인증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조항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161조 3)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말소신고 미이행 최대30만원 과태료

(항공안전법 166조 1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미인증시 비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