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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도 및 전주시는 전통식품기업의 차별화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검토 및 사업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지침 개정 의견을 조사하오니관심 있으신 농식품기업은 [붙임1] 2023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붙임2] 2024년도 지침 개정의견 및 수요조사 서식에 작성하여 2023. 9. 1.()까지 seung7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본 사업개요는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사업지침 기준이며 2024년에는 사업지침 내용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명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사 업 비 총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 사 업 량 : 2개소 사업비한도개소당 50백만원 이내(도비30%, 시비20%, 자담30%)

○ 대상선정 위탁기관(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공모 및 선정

○ 사업대상 관내 전통식품(전통주 포함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 지원요건

식품산업진흥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운영실적 1년 이상)

원료용 농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등

○ 지원제외대상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체

타 기관에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유사사업을 추진(완료)한 후 1년이 안된 사업체

- ’19년 현재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사업내용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마케팅 활성화 지원(필수) + 제품개발(선택※ 본 과제에 장비구입현금 인건비 편성 불가

공동마케팅프로모션전시회 참가 및 쇼핑몰 프로모션

마케팅 활성화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디자인 패키지개발 등)

제품개발신제품 개발기존제품 품질개선

 

본 수요조사는 사업신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농식품산업과 식품가공팀(281-673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수요조사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