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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교육신청사이트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edu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