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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개요


(신청기간) 연중 / *신청개시일: ‘23. 7. 26.()(전국동시시작)

(지원대상) ‘23.. 1. 1 .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3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 실시되거나 전월세 해지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

    *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


(지원금액) 신청인(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접수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 (배우자만 위임가능하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 의 처) 국토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