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알림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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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개요
○ (신청기간) 연중 / *신청개시일: ‘23. 7. 26.(수)(전국동시시작)
○ (지원대상) ‘23.. 1. 1 .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39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 실시되거나 전월세 해지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 한국주택금융공사(HF) ③ SIG서울보증 |
*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
○ (지원금액) 신청인(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 (접수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 (배우자만 위임가능하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구비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②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 의 처) 국토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