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농축산정책과
- 등록일 2023-07-05
- 첨부파일
?사업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 ~ 7월 21일
?사업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필요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확인
* 제외대상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③ 농작업을 대행하면서 농업인에게 작업비를 받는 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 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 지원 유종 및 단가
? 유 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단 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 중유 155원/ℓ, LPG 난방(차량) 159(46)원, 부생연료유1호(2호) 288(216)원
? 지급 기준
?사용실적 기준 : 2023. 1월 ~ 2023. 2월 사용량 2개월분
- 접수 결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최저 지급 단위 ‘천원’, 천원 미만 절사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 (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
-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