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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5. 2.() ~ 5.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가정용 CCTV*(37가구및 안심장비 3**(80가구지원

                    *CCTV의 경우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 설치 가구 및 단독주택 가구는 제외

                   **현관문이중잠금장치창문 잠금장치휴대용 비상벨 일부 혹은 전부 선택가능

○ 지원대상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만 64및 한부모 모자가정 / 우선선정 1인가구한부모 모자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1인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만 등재시

○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주택가격확인서 등)

○ 문의처 전주시 여성가족과(281-5031)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