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여성가족과
- 등록일 2023-05-01
- 첨부파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5. 2.(월) ~ 5. 12.(금)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가정용 CCTV*(37가구) 및 안심장비 3종**(80가구) 지원
*CCTV의 경우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 설치 가구 및 단독주택 가구는 제외
**현관문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일부 혹은 전부 선택가능
○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 만 64세) 및 한부모 모자가정 / 우선선정 : ①1인가구②한부모 모자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1인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만 등재시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281-5031)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