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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3. 5. 1. ~ 6. 30.(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4. 3.) 기준 현재 전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30만원)
 □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배너 클릭 시 네이버폼 https://naver.me/5qgyCSwS 이동)

   - 네이버폼 작성 후 붙임서식(대표자 인적사항 등) 작성하여 메일 또는 민생경제과 업무폰으로 전송

   - 메일주소 : ssri0508@korea.kr    /   업무폰 : 010-5599-0454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통합위임장(카드수수료) 1부. 

       3. 카드수수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