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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 관련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제2항

2.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제품의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발생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오니, 해당 사항을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