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 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3-02-10
- 첨부파일
○ 목적 :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
○ 내용
- 대 상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가입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 조사범위 : 신청인 및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 대상사업 : 70 여개사업
- 안내시기 : (최초)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시
(수시) 가구원의 출산, 연령도래, 사망 등 주요 변동 발생시
- 안내방법 :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문자,복지로앱), 전자우편 등 신청시 선택한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안내,
※ 신청간주(기존급여수급자)의 경우, 가구구성을 대상사업 수급자에 한정하여 가입완료, 가구변동 안내는 동시신청· 단독신청과 동일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