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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제목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3-01-16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연장 안내

  -  연장기간 :  ~ 2023. 3. 31.까지

  -  신고내용 :  비영리 민간체 등에 대한 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ea/wrsdDclr/moveTWAT57030M.do)


  ** 복지부정수급 신고 안내

     대상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회서비스바우처,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급여 , 기초연금 등)

            && 이외의 신고는 타부처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