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3-01-16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연장 안내
- 연장기간 : ~ 2023. 3. 31.까지
- 신고내용 : 비영리 민간체 등에 대한 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ea/wrsdDclr/moveTWAT57030M.do)
** 복지부정수급 신고 안내
대상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회서비스바우처,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급여 , 기초연금 등)
&& 이외의 신고는 타부처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