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기후변화대응과
- 등록일 2023-01-16
- 첨부파일
전주시 공고 2023-13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제1항(보고 및 검사)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송달 결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3년 1월 13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23. 1. 16.(월)∼2023. 1. 30.(월) (15일간)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상호 (대표자) | 주소지 | 처분의 원인 | 처분내용 | 비고 |
착한13주유소 (최?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3번길 27(201호) |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보고 | · 과태료 539,000 (가산금 39,000포함) | |
5. 고 지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