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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주시 공고 2023-13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8조제1(보고 및 검사)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송달 결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3113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2. 공고기간 : 2023. 1. 16.()2023. 1.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상호

(대표자)

주소지

처분의 원인

처분내용

비고

착한13주유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3번길 27(201)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보고

· 과태료 539,000

(가산금 39,000포함)

 

5. 고 지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