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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주시 공고 제2023-131]

 

2023년 전주형 고용안정 유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퇴직연금 지원사업)

 

전주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 마련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2023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13

전 주 시 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차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사업

지원기간 : 23. 1. 25. 12.(3)

지원규모 : OO(기업당 최대 3명 이내)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입한 30인 이하 제조분야 중소기업

지원내용 : 퇴직연금 납부액 외에 기업·근로자가 각각 월 5만원씩 3년간 적립 시 전주시 매월 5만원 지원

수행기관 : 전주시/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문의처

- 전주시청 기업지원과(063-281-2359)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063-240-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