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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내 용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디프테리아 2.폴리오 3.백일해 4.홍역 5.파상풍 6.결핵 7.B형간염 8.유행성이하선염 9.풍진 10.수두 11.일본뇌염 12.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폐렴구균 14.인플루엔자 15.A형간염 16.사람유듀종바이러스 감염증 17.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임시예방접종) 1.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임시예방접종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사전

알림

방법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지원

백신

어린이(17)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소아마비),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 DTap-IPV-Hib,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 23가 다당백신(PPSV23)

코로나19(9) : 화이자, 소아용화이자, 노바백스, 얀센, 스카이코비원, 모더나 BA1, 모더나BA4/5,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접종

기관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완산·덕진)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완산·덕진)에서 가능

어린이(17), 코로나19(9)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