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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1226

전 주 시 장

 

1.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 내용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 업종 제한 및 건축 용도 제한 폐지

사 유 : 업종 제한 및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063-281-2522)

? 의견제출방법: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우편, 팩스 (063-281-2615), 이메일 (sydrolic@kore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상기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계획과(063-281-2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