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새소식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11조제3, 16조제3

 * 지정 대상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임업진흥법 시행령9조의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교육 개요

o 대상 :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o 시간 : 2시간이상

o 방법 : 집합(*온라인 별도 운영)

o 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o 문의: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063-281-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