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교육기관 지정ㆍ 운영
- 작성자 자원순환본부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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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
* 지정 대상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임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교육 개요
o 대상 :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
o 시간 : 2시간이상
o 방법 : 집합(*온라인 별도 운영)
o 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o 문의: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063-281-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