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신고기관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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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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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지 아니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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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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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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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 모)과 동반 출원(시행령 제7조제2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친권자 지정 여부(부모 이혼시)
- 친권자 미지정시 부 또는 모 친권 행사
- 친권자 부존재시 후견인 지정 :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 선택
- 법정대리인의 신분확인
-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필요
- 신분 및 인감확인 : 대리인, 법정대리인, 보증인
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후견인)과 동반 출원 ※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1순위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으로 확인(법원으로부터 선고여부, 법정후견인 지정 여부 등)
- 서면신고시 :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 필요
- 신분 및 인감확인 : 대리인, 법정대리인(후견인), 보증인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후견인)만 신고가능
- 서면신고 불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시스템확인(법원으로부터 선고여부, 법정대리인(후견인)지정 여부 확인)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 600원)
신청기관
- 전국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출장소
확인사항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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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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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급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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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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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내국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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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위임장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와 위임장작성 ※별지13호서식에 대리인 지정 후 재외공관의 확인 |
금치산자
- 법정대리인 직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