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청 대상
- 신규 출고된 이륜자동차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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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 공통서류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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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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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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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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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번호판 : 9,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배기량 50cc/4kwh 초과 시)
재사용신고
신청 대상
-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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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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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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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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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번호판 : 9,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배기량 50cc/4kwh 초과 시)
등록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폐지신고
신청 대상
- 용도 폐지된 이륜자동차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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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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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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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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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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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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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필요 (배기량 125cc/4kwh 초과 시)
변경 신고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소유권 이전
- 기존 번호판을 유지한 채, 소유자 변경 신고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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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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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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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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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배기량 50cc/4kwh 초과 시)
등록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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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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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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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
- 상속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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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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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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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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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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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발급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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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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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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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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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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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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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번호판 :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