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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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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등록기한

?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 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로부터 2월 이내.

 

처리기한 : 10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 수입인지 3,000(양도증명서)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농특세 각각 0.2%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매입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차대각자 3

? 보험가입증명서 (덤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에 한함)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한건설 기계안전 관리원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 신규검사 후 등록

 

?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기타 수입 증명서

? 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 차대각자 3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 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덤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에 한함)

? 차대각자 3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한건설 기계안전 관리원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 신규검사 후 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