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신규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 등록기한
?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 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로부터 2월 이내.
▷ 처리기한 : 10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농특세 각각 0.2%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매입
▷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차대각자 3매
? 보험가입증명서 (덤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에 한함)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한건설 기계안전 관리원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 신규검사 후 등록
?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기타 수입 증명서
? 제원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 차대각자 3매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 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덤프,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 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에 한함)
? 차대각자 3매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한건설 기계안전 관리원 전북 건설기계 검사소 신규검사 후 등록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