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수렵면허 신규 등록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과

(281-2018)

처리기간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총포소지 허가증(관할경찰서 발행)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강습이수증(1년이내)

  4. 증명사진 1매

  5.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1종 : 100,000원, 2종 : 50,000원)

수수료 :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자 결격조회(등록기준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격사유조회

?

결 재

?

면허증

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