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렵면허신규등록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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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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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수렵면허 신규 등록
근거법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환경과 (281-2018)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1년이내) 또는 총포소지 허가증(관할경찰서 발행)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3. 수렵강습이수증(1년이내)
4. 증명사진 1매
5.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1종 : 100,000원, 2종 : 50,000원)
○ 수수료 : 1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자 결격조회(등록기준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결격사유조회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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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증 교 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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