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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12.
- 모집기간 : 2026. 1. 26.~
- 사업인원 :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
지원자격
- (기업) :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 중견기업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 근속
- 채용요건 : 소정근로시간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지원내용
수도권 유형
- 기업 : 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유형
- 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구분 | 지원 금액 |
|---|---|
| 일반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 최대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기업 취업 청년 | 최대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기업 취업 청년 | 최대 720만원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사)전북경영자총협회 : 063-282-3393
- ㈜베스트인 전북지사 : 063-714-3576
- 전주상공회의소 : 063-280-1100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 063-213-2356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