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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하반기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18 ~ 39세 전주시 거주 취업준비 청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상반기 지원대상자 제외 - 지원인원 : 84명
-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교통카드(10만원) 지급
자격요건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자
- 연령 : 2023.12.31. 기준 18세~ 39세(1984. 1. 1. ~ 2005. 12. 31. 출생자)
- 취업여부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신청 가능
- 최종학력 증명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확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24. 5월 ~ 7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제외 대상
대여업체 안내표 지원제외 대상 예 외(지원대상)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단순 아르바이트 등) 인 경우 신청 가능
→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재학생, 휴학생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 학력 졸업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하나, 지원자로 선정 시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상담 및 문의 필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8. 19.(월) 09:00 ~ 8. 23.(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 통합신청지원 → 지원사업 → 하반기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 하반기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고문【서식 1】)
②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확인)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확인)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수 확인)
⑤ 최종학력증명서 (미취업 기간 확인)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미취업 기간 확인)
⑦ 기타 추가서류(해당자) :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통카드 배부
- 선정기준
- 거주지, 연령, 취업여부, 소득기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의 기준 순으로 우선 선정
① 미취업기간(오래된 순), ② 나이(연장자 순) ③ 전주시 거주기간(오래된 순) 순 - 선정결과 발표 : 2024. 9. 13.(금) 예정, 개별 통보(문자 발송)
- 교통카드 배부 : 2024. 9. 23.(월) ~ 9. 27.(금) 예정, 방문수령
- 수령장소 : 전주시 청년정책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
※ 카드 미수령자는 별도 기한 내에도 미수령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예비 선정자에게 지원
※ 사정변경에 따라 일정 변경 시 개별 문자 안내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사실이 아닌 경우, 누락된 경우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미수신 및 문자 미확인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 또는 서류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하나,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수급권 해지,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는 경우 적발 즉시 사용금액을 환수 처리합니다.
- 교통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선정자가 안내된 교통카드 수령 기간 내 미수령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 :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 전화번호 :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