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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 '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과 관련됩니다.

 

2. '21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되어 있고, '24.5.31.(금)까지 읍·면·동에서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양봉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문자 및 홈페이지·읍면동 대자보·현수막(시·군 농업부서에 배포 완료)을 활용한 홍보

 

붙임 1.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침 1부.

      2.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