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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2.29.().~2024. 1. 18.()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