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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조 및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7.31. ~ 8.2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누리집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