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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