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작성부서 산업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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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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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였던 전자담배 판매자 등도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일(2026. 4. 24.) 이전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판매 유의사항 안내
☐ 개정 주요 내용
◦ 담배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전체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
◦ 법 개정 공포일(2025.12.23) 이전부터 판매해 온 기존 전자담배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시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8. 04. 24.까지) 거리 제한 요건을 유예 적용함
-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신규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유예가 인정되는 거리 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요건 등에 미충족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대 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 신청기한 : 2026. 4. 23.(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51, 덕진구청 별관 1층)
◦ 신청서류
공통 서류 |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거리 제한 유예 신청자 추가 서류 | -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제품 판매를 해왔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 영수증 등) |
☐ 유의사항(「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리 제한 유예 적용 가능
- 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실제 판매해 온 업소
- 거리 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 거리 제한 유예 조건으로 지정된 담배소매인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 일반 담배 판매 불가
-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판매 시: 소매인 지정 취소
◦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지정자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전주시 규칙 상 50m 이상)의 적용을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예
- 법 시행일부터 2년 도과시점에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요건 미 충족시, 그 지정이 자동 취소
- 2년 도과시점에 거리 제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과 같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함(「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담배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되었음에도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 대상
☐ 제품 공급 및 재고 판매 관련 안내
◦ 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제품은 별도 식별조치가 추진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가급적 법 시행일 이후 판매 자제
◦ 기존 재고는 유해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 가능
◦ 반드시 적법하게 제조업 허가 및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대상
☐ 담배자동판매기 및 무인판매점 관련 안내
◦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배 판매는 담배소매인만이 할 수 있으며, 소매인 지정없는 담배자동판매기, 무인판매점 등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
◦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 가능(「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담배자동판매기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되며,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그 밖에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