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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안내문(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jpg


담배사업법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였던 전자담배 판매자 등도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일(2026. 4. 24.) 이전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판매 유의사항 안내


개정 주요 내용

담배의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전체 및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음

법 개정 공포일(2025.12.23) 이전부터 판매해 온 기존 전자담배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시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8. 04. 24.까지) 거리 제한 요건을 유예 적용함

- 개정 공포 전 판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일 이후 신규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유예가 인정되는 거리 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에 따른 요건 등에 미충족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대 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신청기한 : 2026. 4. 23.() 18:00 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접 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51, 덕진구청 별관 1)

신청서류

공통 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1, 위임자 신분증 사본 1.

거리 제한 유예 신청자 추가 서류

- 담배사업법개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해당 점포에서 제품 판매를 해왔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 영수증 등)

 


유의사항(담배사업법부칙 제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리 제한 유예 적용 가능

- 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실제 판매해 온 업소

- 거리 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16조 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거리 제한 유예 조건으로 지정된 담배소매인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 일반 담배 판매 불가

-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판매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지정자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전주시 규칙 상 50m 이상)의 적용을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예

- 법 시행일부터 2년 도과시점에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요건 미 충족시, 그 지정이 자동 취소

- 2년 도과시점에 거리 제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과 같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함(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32항 또는 제7조의3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12조제2항 및 제27조의2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담배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되었음에도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 대상



제품 공급 및 재고 판매 관련 안내

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제품은 별도 식별조치가 추진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가급적 법 시행일 이후 판매 자제

기존 재고는 유해성 평가가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 가능

반드시 적법하게 제조업 허가 및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대상

 


담배자동판매기 및 무인판매점 관련 안내

◦ 「담배사업법12조제2항에 따라 담배 판매는 담배소매인만이 할 수 있으며, 소매인 지정없는 담배자동판매기, 무인판매점 등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 가능(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6)

담배자동판매기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되며,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그 밖에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