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인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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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5
? 2026년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 주거급여
○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급여)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수선유지급여) 확보
○ (사업기간) 2026. 1.∼12.
○ (지원형태) 직접수행(임차급여), LH대행(수선유지급여)
○ (사업규모) 29,364가구 43,318명
○ (사 업 비) 44,849백만원(임차급여42,620, 수선유지급여2,229) ※ 국90%, 도7%, 시3%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인 123만원, 4인 311만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1인(212천원), 2인(238천원), 3인(283천원), 4인(329천원), 5인(340천원)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지원금액 :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 < 2026년 변경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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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가구 7.2%, 4인가구 6.5% 인상) - 기준임대료(임차료 지급상한) 인상 : 가구별 2.1만원 ~ 3.9만원 인상 | ||
□ 주택바우처
○ (추진목적) 정부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중지된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사업기간) 2026. 1.∼12.
○ (지원기간) 가구별 최대 12개월(예산 범위 내)
○ (사 업 비) 54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기초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현금지원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민간 월세 가구
○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차등지원(150천원~290천원)
□ 금후계획
○ 주거급여 지침변경 및 주택바우처 홍보 : ’26. 1.∼ 2.
- 홈페이지 · 게시판, 통장 · 자생단체 회의, 시정소식지 등 게재
【협조사항】 ☞ (양 구청) 기초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구청 ➡ 시 건축과) ☞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및 신청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