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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6년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인후3동
  • 연락처
  • 등록일 2026-01-15

 

? 2026년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주거급여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급여)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수선유지급여) 확보

(사업기간) 2026. 1.12.

(지원형태) 직접수행(임차급여), LH대행(수선유지급여)

(사업규모) 29,364가구 43,318

(사 업 비) 44,849백만원(임차급여42,620, 수선유지급여2,229) 90%, 7%, 3%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123만원, 4311만원)

(지원내용)

- 임차가구(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1(212천원), 2(238천원), 3(283천원), 4(329천원), 5(340천원)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지원금액 : 경보수 590만원(3), 중보수 1,095만원(5), 대보수 1,601만원(7)

 

< 2026년 변경사항 >

 

 

 

-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인가구 7.2%, 4인가구 6.5% 인상)

- 기준임대료(임차료 지급상한) 인상 : 가구별 2.1만원 ~ 3.9만원 인상

 

주택바우처

(추진목적) 정부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중지된 저소득층 대한 별도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사업기간) 2026. 1.12.

(지원기간) 가구별 최대 12개월(예산 범위 내)

(사 업 비) 54백만원(시비)

(사업내용) 기초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자)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현금지원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민간 월세 가구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차등지원(150천원290천원)

 

금후계획

주거급여 지침변경 및 주택바우처 홍보 : ’26. 1.2.

- 홈페이지 · 게시판, 통장 · 자생단체 회의, 시정소식지 등 게재

협조사항

(양 구청) 기초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구청 시 건축과)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및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