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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희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정비예정구역 신청신청기한을 '25. 9. 19.(금)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