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추가신청 안내
- 작성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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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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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나.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
다. 지원내용: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라. 지원규모: 환경개선 사업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마. 접수기간: 2025.4.11.(금) ~ 2025.6.30.(월)
바. 접수방법: 덕진구청 건축과(4층) 공동주택팀(서면접수), 담당자: 063-270-6479
※ 첨부
1. 2025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신청 설명자료
2. 2025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