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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85전주시 주택조례 4조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8조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

지원내용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환경개선 사업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접수기간: 2025.4.11.() ~ 2025.6.30.()

접수방법덕진구청 건축과(4공동주택팀(서면접수), 담당자: 063-270-6479


 첨부

1. 2025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신청 설명자료

2. 2025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