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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기 공고(제2026-831)했던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고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