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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및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