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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