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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5년 8월 20일 ~ 2025년 9월 4일(15일간)
다.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3건)

붙임 1.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고내역서 1부.
2.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