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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누리집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