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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을 하지않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예고하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