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5-2863호
- 등록일 2025-12-25
- 담당자/연락처 최은주 / 063-281-5079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제목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경기도 평택 및 인접 5개 지역(경기 화성・ 용인・안성, 충남 천안・아산)
3. 적용기간 : ’25. 12. 25. 13:00 〜 12. 26. 13:00 (24시간)
4. 명령내용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산란계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
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