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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의 일부취소 처분을 하고자 우편을 통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