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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의거 건물 관리주체등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실시 협조 요청』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