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7조,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09조의2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정기검사 기간 경과 및 검사명령 미이행 이륜자동차소유자에게 경과 독촉장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검사명령 및 유효기간경과에 따른 검사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23건(붙임내역참조)
3.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01.
4. 문 의 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 063-250-8823 (FAX 063-250-8844)
5. 기 타
- 대상차량은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검사기간경과에 따른 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내역 1부. 끝.